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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공연티켓도 '정크 수수료' 금지…FTC, 총 가격 사전 공개 의무화

온라인 결제 시 구매 완료 직전에 은근슬쩍 추가되는 이른바 ‘정크 수수료’가 이제 호텔 예약과 공연 티켓 예매에서도 사라진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17일 티켓 판매업체, 호텔,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 서비스에 총 가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다. 즉, 추가 수수료를 결제 직전까지 숨기는 업체들의 관행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정크 수수료’ 근절 캠페인의 핵심 중 하나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는 불투명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런 정크 수수료는 미국인들의 주머니에서 직접 돈을 빼앗는 것과 같다”며 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 리조트 수수료, 어매니티 수수료 등 예약 과정에서 흔히 추가되는 요금은 사전에 표시되는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FTC의 리나 칸 위원장은 “이번 규정을 기반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불공정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수료를 금지하는 입법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FTC는 새 규정으로 소비자들이 1년에 약 5300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결제 전에 총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소요하는 시간을 분석한 것이다.   이번 규정으로 호텔 정크 수수료가 폐지되면 호텔 업계의 전반적인 요금 및 임금 인상도 예상된다. 특히 결제 시 여러 수수료가 붙는 메이저 호텔 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LA한인타운 소재 옥스포드호텔의 제이슨 김 총지배인은 “메이저급 호텔들은 결국 수수료로 받던 추가 비용을 일반 예약비로 돌리면서 업계에 전반적인 가격 인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LA 한인호텔업계는 영향이 대체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주류 호텔보다 규모가 작은 한인 호텔에선 대부분 결제 시 필수인 세금만 추가 청구되기 때문이다.   뉴서울호텔 김용임 사장은 “세금을 제외하고 따로 붙는 서비스 차지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한인 호텔들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부풀려진 수수료와 숨겨진 요금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기업들과 이익단체들의 소송에 직면해왔다.   텍사스 법원은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상한 규정을 차단했으며,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은 항공사의 수하물 요금 등 추가 비용 사전 공개 의무를 막은 바 있다. 해당 소송들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다.   한편, 이번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시 추가 검토를 위해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입법을 통해 이를 무효로 할 수도 있다.   우훈식 기자공연티켓 수수료 정크 수수료 추가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2024-12-17

[중앙칼럼] 식당 서비스 수수료 논쟁 해법은 없을까?

식당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직원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4%의 수수료를 부과한 애틀랜타의 한 식당 청구서를 고객이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이 게시물에는 2000개가 넘는 댓글과 거의 9000개의 반응이 접수됐다. 댓글이 들끓자 해당 소셜미디어는 원본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 한 페이스북 사용자는 해당 식당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등 식당의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온라인상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식당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고객의 반응은 팬데믹 때 감사하던 마음에서 이제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고물가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치솟는 생활비로 어려운데  직원 베네핏, 직원 건강보험료까지 고객에게 전가하는 식당의 처사에 민감해진 것이다.     외식물가 상승으로 식당을 찾는 고객의 발걸음이 줄면서 식당업계 매출은 하락세다. 전국레스토랑협회는 식당들이 엄청난 비용 압박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항변한다. 협회에 따르면 식당의 약 15%가 청구서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업주들은 식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직원 건강보험료와 임대료 인상, 카드 수수료 상승 등으로 생존조차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식당 업주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운영 비용 상승 원인 가운데 하나가 크레딧카드 수수료다. 들쑥날쑥한 매상과 아직도 높은 인플레도 걸림돌이다.      한 식당 업주는 페이스북에 “직원 건강보험료가 직원 1명당 408달러에서 650달러로 올랐다”며 “비용이 3배 이상 늘어 식당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업주는 “식자재값 상승에 세금, 인플레 등 소규모 식당 업주에게는 모든 것이 적대적인 환경”이라며 “직원 보험을 없애거나 아니면 문을 닫는 것 중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LA지역에서만 문을 닫은 유명 식당은 65여 곳이 넘는다.     이처럼 운영 비용 증가에 구인난, 정부 지원 부족 등으로 차라리 폐업을 선택하는 업주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식품 생산자 물가지수는 팬데믹 이전보다 25%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아직도 일부 업소는  팬데믹의 충격에서  회복 중이고,  일부 업소는 임대료를 체납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LA 한인타운만 해도 팬데믹 이후 10여 곳 이상의 식당이 문을 닫았다. 25년 운영된 한식 전문점 ‘전주’도 그중 한 곳이다.     새해 폐업 식당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LA 한인타운의 한식당 폐업이 늘어나는 것은 한인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식당이 있던 자리에 주상복합건물이 개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가 임대는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인타운 8가 선상  동일장 식당이 있던 자리에는 주상복합인 ‘더 파크인 LA’가 들어선다. 중화요리 식당 용궁도 이달 말까지 영업하고 영구 폐업한다. 해당 부지에는 3월부터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한인 업주들은 새로 개발되는 주상복합건물에 식당을 오픈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지적한다.      캘리포니아의 최저 임금 인상도 식당 폐업을 가속하는 요인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최저 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15.50달러에서 올해 3.23% 오른 16달러가 됐다. 더욱이 최소 60개 이상 지점을 둔 패스트푸드 업체의 경우 올해 4월 1일부터 최저 시급이 30% 오른 20달러가 된다. 한 한인 식당 업주는 패스트푸드 시급이 20달러로 오르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의 시급 인상에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식당 업주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서비스 수수료를 둘러싼 식당과 고객의 논쟁이 식당 폐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은영 / 경제부 부장중앙칼럼 서비스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식당 서비스 식당 업주들

2024-01-14

식당 서비스차지에 소비자 불만 폭발…1인 이상 18% 수수료 부과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베트남 식당에서 ‘1인 이상’ 고객에게 18%의 서비스 요금을 청구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레딧 온라인 사이트에는 한 베트남 식당에서 1인 이상 모든 테이블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식당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18%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는 게시물이 해당 영수증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게시된 영수증에 따르면 주문한 음식은 총 49.50달러다. 여기에 판매세 4.52달러와 서비스 수수료 18%(8.91달러)가 포함돼 고객은 총 62.93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영수증 하단에는 1인 이상이면 18% 서비스 수수료가 자동으로 적용된다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매니저에게 연락하라는 안내가 붙어 있다.     게시물이 올라온 지 일주일만에 수많은 네티즌이 18% 서비스차지에 분노하면서 5000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에는 “터무니없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 “내가 아는 한 이것이 바로 팁”, “1인 이상 경우는 곧 모두에게 18% 부과라는 복잡한 표현”, “고객을 잃는 가장 간단한 방법”, ,“미리 서비스 수수료 공지 안 하면 불법”, “팁은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며 식당에 대한 성토의 장이 열렸다.     한 댓글에는 “한 바비큐 식당 에서 10% 서비스차지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논쟁을 벌이다 서비스 수수료가 없는 새 청구서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은영 기자서비스차지 소비자 식당 서비스차지 수수료 부과 서비스 수수료

2023-09-20

[기자의 눈] ‘정크 수수료’ 폐지의 이면

팝 가수의 콘서트에 가기 위해 온라인 예매 사이트 ‘티켓마스터’에 들어갔다. 티켓 가격은 한장당 135달러. 회원가입을 마치고 결제를 누르니 ‘서비스 수수료(Service Fee)’ 28.35달러와 ‘주문 처리 수수료(Order Processing Fee)’ 2.95달러가 더해졌다. 가격은 순식간에 166.30달러로 뛰었다.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는 0.1초 사이 23%나 비싸졌다. 이처럼 기업들이 곳곳에 숨겨놓은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은 최근 바이든 정부가 주목하는 문제 중 하나다.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정크 수수료(junk fee)’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물품 구매 시 결제 화면에 도달할 때까지 업체들이 숨겨 놓는 수수료, 휴대전화나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할 때 부과되는 추가 수수료 등이 대표적인 정크 수수료들이다. 특히 콘서트 또는 스포츠 경기 티켓은 예매 시 각종 수수료가 부과돼 처음과 다른 값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바이든 정부는 이처럼 감춰진 수수료를 없애고 소비자가 당초 결제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지친 소비자들은 정크 수수료 폐지 발표에 환호했다. 실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티켓마스터는 정크 수수료를 없애고 처음 표시되는 가격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유선 및 위성 통신사들에 소비자가 실제 비용을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나섰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도 바이든의 정크 수수료 폐지 정책에 힘을 보탰다. CFPB는 최대 41달러인 크레딧카드 연체 수수료를 80% 내린 8달러로 고정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연간 90억 달러를 아끼게 될 것으로 봤다.     그런데 최근 소비자 단체 등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이 정책이 단기간에는 수수료 인하 효과를 거두겠지만 구조적 해결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수익이 급감할 카드 업체나 은행 등이  다른 형태로 수수료를 청구할 것이라는 우려다.     우선 ‘정크 수수료 폐지’가 시행되면 카드사와 은행들은 가장 먼저 연체 이자율부터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카드 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상환이 불가능한 손실을 나타내는 대손액(Credit Losses)이 급증했다. 고물가에 제때 카드빚을 갚지 못하는 고객이 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율이 더 오르면 카드사의 연체 고객 리스크(Risk)는 더 커지게 된다.   특히 최소 납부 대금(Minimum Payment)만 내는 고객들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은 최소 금액만 결제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체 수수료가 줄어도 이자율이 오르면 피해는 오롯이 이들에게 가게 된다. 제시간에 맞춰 결제해야 할 금액을 내고도 이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결제 대금이 밀리지 않는 모범 고객이 새 정책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연체 수수료를 낮추면 오히려 연체를 부추기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수수료는 고객이 제때 돈을 갚도록 하는 경고장의 역할도 한다. 그런데 연체 수수료를 무조건 낮게 책정하는 것은 카드빚을 연체하도록 장려하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지적에도 CFPB는 단호한 입장이다. 로힛 초프라 CFPB 국장은 지난 13일 “수수료가 합당한 선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시 한번 새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정크 수수료 폐지’ 정책의 신속한 시행 문제에만 집착한 주장이다. 불필요한 수수료를 없애겠다며 괜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훈식 / 경제부 기자기자의 눈 수수료 정크 정크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추가 수수료

2023-06-25

50만 달러 이하 SBA론 '수수료 면제'…내년 9월 30일까지

연방중소기업청(SBA)이 50만 달러 이하의 SBA 7(a) 대출(론)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금리·고물가로 부담이 커진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SBA 론 신청과 문의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SBA 7(a) 론의 경우 소규모 대출로, 한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론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8일 SBA에 따르면,     SBA는 2022~2023회계연도 시작일인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50만 달러 이하의 SBA 7(a) 론을 받은 이들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번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은 1년간 지속된다. 우선 50만 달러 이하, 12개월 이상 대출 신청자들은 통상 대출의 3% 수준에 해당하는 보증(개런티)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5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 규모 대출자는 0.55%, 7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규모 대출자는 1.05%, 100만 달러 이상은 3.5~3.75% 수준의 보증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50만 달러 이하 대출자들은 연례 서비스 수수료도 면제다. 50만 달러를 초과해 대출받는 경우 0.55%의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된다.   앞서 SBA는 2021~2022회계연도엔 7(a) 론 수수료 면제 한도를 35만 달러로 잡았었다. 1년 만에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출 한도가 15만 달러 늘어난 셈이다. 다만 SBA는 “만약 2021~2022회계연도에 대출 35만 달러 이하를 받았고, 2022~2023회계연도에 35만 달러 이상으로 대출 규모를 늘렸다 하더라도, 수수료는 처음 대출을 시작했던 2021~2022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수수료 면제 수수료 면제 서비스 수수료 보증 수수료

2022-11-08

50만불 이하 SBA 7(a)론, 수수료 면제

연방중소기업청(SBA)이 50만 달러 이하의 SBA 7(a) 대출(론)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금리·고물가로 부담이 커진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SBA 론 신청과 문의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SBA 7(a) 론의 경우 소규모 대출로, 한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론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8일 SBA에 따르면, SBA는 2022~2023회계연도 시작일인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50만 달러 이하의 SBA 7(a) 론을 받은 이들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번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은 1년간 지속된다.     우선 50만 달러 이하, 12개월 이상 대출 신청자들은 통상 대출의 3% 수준에 해당하는 보증(개런티)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5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 규모 대출자는 0.55%, 7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규모 대출자는 1.05%, 100만 달러 이상은 3.5~3.75% 수준의 보증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50만 달러 이하 대출자들은 연례 서비스 수수료도 면제다. 50만 달러를 초과해 대출받는 경우 0.55%의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된다.     앞서 SBA는 2021~2022회계연도엔 7(a) 론 수수료 면제 한도를 35만 달러로 잡았었다. 1년 만에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출 한도가 15만 달러 늘어난 셈이다.     다만 SBA는 “만약 2021~2022회계연도에 대출 35만 달러 이하를 받았고, 2022~2023회계연도에 35만 달러 이상으로 대출 규모를 늘렸다 하더라도, 수수료는 처음 대출을 시작했던 2021~2022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면제 수수료 면제 서비스 수수료 보증 수수료

2022-11-08

이민 업무 적체 심한데 또 수수료 인상 조짐

이민서비스국(USCIS)의 적체 심화와 들쑥날쑥한 일처리에 대기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관은 다시 수수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근 USCIS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의 취업영주권 신분조정신청(I-485) 처리기간은 평균적으로 2년 반이 훌쩍 넘는다. 지난달 30일 기준 신청자 80%의 평균 처리기간이 32.5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 USCIS가 적체를 해소하겠다며 발표한 개선안 중 I-485를 6개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과는 딴판인 현실이다. 물론 개선안 시행은 다음 회계연도부터다.     최근에는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상반기 전후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보다 2021~2022회계연도가 시작된 작년 10월 이후 신청자가 더 빨리 승인되는 역전 현상도 두드러진다.     USCIS의 어이없는 실수를 수정하는 데도 장시간이 걸리곤 한다.     최근 한 한인은 기다리던 영주권 카드를 받았지만 이름이 잘못 기입된 것을 발견했다. 그는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I-90를 제출해 수정해야 하는데 통상 1년이 소요된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허탈해했다.     근본적인 이유는 USCIS의 일처리 능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6월 현재 적체건수는 팬데믹 이전의 2배가 넘는 520만건에 달한다.     지난달 15일 USCIS 옴부즈맨은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민 적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 확보의 제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반복되는 수수료 인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데 반해, 법률에 근거해 USCIS는 청원자·신청자의 서비스 수수료로 운영된다.     즉 수수료가 서비스 속도를 담보할 수 있는 적정 규모와 수준의 인력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수료를 내고 이민을 신청하는 신청자 외에 망명자·난민·범죄 피해자·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되는데 이 비용까지 수수료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27일 USCIS가 수수료 인상안을 만들어 백악관 측에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상 수수료 인상에는 2년이 소요돼 당장의 적체를 해소하기에는 무리고, 근본적인 해결 없이 반복되는 수수료 인상에 대한 반감도 크다.       보고서는 해결책으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비용을 새롭게 산정할 것과 ▶이를 기반으로 연방의회가 수수료 외의 자금원에 대해 승인할 것을 제시하고 ▶망명자·난민 등 인도적 비용의 지원 필요성도 지적했다.  장은주 기자수수료 이민 수수료 인상안 서비스 수수료 이민 적체

2022-07-01

“수수료 인상만으론 해결 안돼”

이민서비스국(USCIS)의 적체 심화와 들쑥날쑥한 일처리에 대기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관은 다시 수수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근 USCIS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의 취업영주권 신분조정신청(I-485) 처리기간은 평균적으로 2년 반이 훌쩍 넘는다. 지난달 30일 기준 신청자 80%의 평균 처리기간이 32.5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 USCIS가 적체를 해소하겠다며 발표한 개선안 중 I-485를 6개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과는 딴판인 현실이다. 물론 개선안 시행은 다음 회계연도부터다.     최근에는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상반기 전후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보다 2021~2022회계연도가 시작된 작년 10월 이후 신청자가 더 빨리 승인되는 역전 현상도 두드러진다.     USCIS의 어이없는 실수를 수정하는 데도 장시간이 걸리곤 한다.     최근 한 한인은 기다리던 영주권 카드를 받았지만 이름이 잘못 기입된 것을 발견했다. 그는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I-90를 제출해 수정해야 하는데 통상 1년이 소요된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허탈해했다.     근본적인 이유는 USCIS의 일처리 능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6월 현재 적체건수는 팬데믹 이전의 2배가 넘는 520만건에 달한다.   지난달 15일 USCIS 옴부즈맨은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민 적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 확보의 제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반복되는 수수료 인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데 반해, 법률에 근거해 USCIS는 청원자·신청자의 서비스 수수료로 운영된다.     즉 수수료가 서비스 속도를 담보할 수 있는 적정 규모와 수준의 인력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수료를 내고 이민을 신청하는 신청자 외에 망명자·난민·범죄 피해자·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되는데 이 비용까지 수수료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27일 USCIS가 수수료 인상안을 만들어 백악관 측에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상 수수료 인상에는 2년이 소요돼 당장의 적체를 해소하기에는 무리고, 근본적인 해결 없이 반복되는 수수료 인상에 대한 반감도 크다.       보고서는 해결책으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비용을 새롭게 산정할 것과 ▶이를 기반으로 연방의회가 수수료 외의 자금원에 대해 승인할 것을 제시하고, ▶망명자·난민 등 인도적 비용의 지원 필요성도 지적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인상 수수료 인상안 서비스 수수료 취업영주권 신분조정신청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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